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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분당 재건축 비대위와 차담회 가져… 주민 성명서 요구사항 전면 수용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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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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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분당 재건축 비대위와 차담회 가져… 주민 성명서 요구사항 전면 수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월 25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차담회를 갖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구역만을 부분적·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 해제와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3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 체계의 불합리성에 공감을 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는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및 협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은 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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