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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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1 07:22 댓글 0본문
신상진시장,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시민 재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배임액의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결국 부당이익을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게 남겨둔 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전액 환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형사재판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려 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나 대통령실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직권남용이거나 외압에 따른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