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기도당,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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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8 20:31 댓글 0본문
(국)경기도당,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당 기강·질서 훼손 판단… 이의 제기 시 중앙윤리위가 최종 결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8일 당헌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이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28일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이 안 부의장을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협 측은 안 부의장이 지난 5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중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사무집기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 윤리위는 관련 증빙자료와 안 부의장 본인의 소명을 청취한 뒤, 윤리규칙 제23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안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려 징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안 부의장은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당 조직 활동 중단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번 징계로 인해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안 부의장의 후반기 의장 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협의회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이덕수 의원이 제출한 의장직 사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